2024년 임명된 신임 대법관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주심! 법원 행정과 재판 경험을 두루 갖춘 정통 법관, 박영재 대법관의 프로필과 주요 판결, 그리고 그를 둘러싼 최신 이슈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024년 8월 새롭게 임명되어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이 된 박영재 대법관. 그는 판사 임관 후 일선 재판 업무는 물론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능력을 인정받아 온 엘리트 법관입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으로 배당되면서 더욱 큰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영재 대법관의 나이, 고향, 학력 등 기본 프로필부터 그의 법관 인생, 주요 판결, 그리고 현재 맡고 있는 중요 사건까지 그에 대한 핵심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재 대법관 프로필
- 이름: 박영재 (朴英在)
- 출생: 1969년 2월 5일
- 나이: 2025년 4월 22일 기준 만 56세
- 고향: 부산광역시
- 학력:
- 배정고등학교 졸업 (부산)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미국 뉴욕 대학교(NYU) 로스쿨 (법학 / 석사 LL.M.)
- 사법시험: 제32회 합격 (1990년)
- 사법연수원: 제22기 수료 (1993년)
- 병역: 군법무관 (대위 / 전역)
- 가족관계: 배우자(아내), 딸
- 재산: 2025년 기준 약 17억 원 신고
- 현직: 대법원 대법관 (2024년 8월 2일 임명)
- 임기: 6년 (2030년 8월 1일까지, 연임 가능)
- 임명 제청자: 조희대 대법원장
- 임명권자: 윤석열 前 대통령
엘리트 법관의 길: 주요 경력
박영재 대법관은 199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 대전, 순천, 부산 등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며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는 일선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평판사 시절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으로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부장판사 승진 후에는 기획총괄심의관, 고등부장판사 승진 후에는 핵심 보직인 기획조정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2023.02~2024.02)까지 역임하며 법원 내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법원행정처 주요 경력을 모두 거쳤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동기들보다 앞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며 법원 내부에서도 그 능력과 신망을 인정받았습니다.
재판 스타일과 평판: '우수법관' 선정 및 소신 행보
박영재 대법관은 재판 진행 능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2015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당사자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며 효율적으로 재판을 운영한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부산 법조계에서 불거졌던 비리 은폐 의혹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법원행정처에 직접 신고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소신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2017년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항소심 재판에 집중했고, 이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거치며 재판 실무와 사법 행정을 모두 깊이 이해하는 법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대법관 임명 과정
2024년,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박영재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최종 후보 6인 중 한 명으로 포함되었고, 같은 해 6월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었습니다.
이후 7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특별한 쟁점 없이 통과했으며, 8월 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69표 중 찬성 269표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2024년 8월 2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식으로 대법관에 임명되었고, 취임식에서 그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며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법관으로서의 주요 판결 및 소신
대법관 임명 이후 박영재 대법관은 주요 사건에서 자신의 법리적 소신을 드러내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2024년 12월): 그는 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새롭게 친일재산으로 편입된 이해승의 재산 관련 소송에서, 법 개정 이전 판결의 기판력(확정 판결의 구속력)보다는 개정법의 취지와 입법 목적, 친일재산 청산이라는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다수 대법관이 기판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 것과 대비되는 소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SPC 허영인 회장 배임 사건 (2024년 12월): 그는 이 사건의 주심 대법관으로서, 허영인 회장이 계열사 주식을 자녀들에게 저가 매각하도록 지시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원심을 지지했습니다. 판결 이유로 해당 거래가 그룹 전체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영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경영 판단의 자율성과 형사 책임의 한계를 엄격히 해석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주심 배당
2025년 4월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습니다. 박영재 대법관이 이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 및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건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고심 주심으로서 박영재 대법관은 사건 기록을 가장 먼저 검토하고 쟁점을 정리하며 재판 진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쏠린 사건인 만큼, 그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재판 실무와 사법 행정 양쪽에서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은 박영재 대법관. 균형감 있는 시각과 법리적 소신을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그가 주심을 맡은 주요 사건들의 향방에 법조계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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